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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 해"

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 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법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 사실 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증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조항에 나오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 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당시 발언은 실제로 있었던 정부 압박을 이 대표의 기억에 의해 표현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다소 결이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허위 사실 여부를 중심에 놓고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방어막을 펴왔지만, 여타 관련자들에게서 불리한 발언이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논리가 뚫릴 경우에 대비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빗장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이 같은 시도에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의 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의 진술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증죄로 처벌하는 외에 명예훼손으로도 처벌한 대법원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위 조항이 규정한 불이익한 처분의 면제란 행정기관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행정 처분 시의 불이익이나 사적 기관에 의한 인사상의 조치 등 불이익한 대우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법령에 의한 형사 처벌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변경 절차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이 대표의 발언대로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부지 매각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이 여러 차례 와 부담감을 느낀 건 맞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이 A 씨에게 전화를 건 통화 내역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국토부에서 직무유기로 협박한다는 사안을 보고한 적이 있냐고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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