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내려라, 죽여버린다" 여성 운전자 협박한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Pick] "내려라, 죽여버린다" 여성 운전자 협박한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죽여버린다"며 어린 자녀들을 태운 여성 운전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모욕 등 혐의를 받는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 27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B 씨(36)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수회 치며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 "내려라"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의 차량에는 그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도로 한복판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했던 어린 자녀들까지 큰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전과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 내지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과 성별 및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다분하고 재범의 우려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