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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3법' 최종 부결…대법원장 임명안 통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오늘(8일)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석수가 111석인 만큼,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고, 본회의 표결에서 모두 부결된 뒤에도 다시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됐는데, 292명의 의원이 출석해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임명동의안 가결로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어져 온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습니다.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각각 밝히기 위한 '쌍특검 법안' 역시 오늘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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