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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경찰,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 송치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월 31일 열린 교육위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로 연기된 2차 청문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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