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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 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노란봉투법' · 방송3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3번째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오늘(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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