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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방송3법' 곧 재표결…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

<앵커>

21대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잠시 후에 열립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 안건이 올라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찬근 기자,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자>

오늘(8일) 재표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당 의석수가 111석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통과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않습니다.

여야는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각각 밝히기 위한 '쌍특검 법안' 역시 오늘 본회의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인청특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오후 본회의에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 기류가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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