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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올리브영 '사실상 승리'…19억 철퇴에도 웃은 CJ

CJ 올리브영 매장입니다.

매장 곳곳에 올리브영에서만 할인행사를 한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에게 다른 경쟁 업체 매장에서는 할인행사를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할인행사용으로 싼 가격에 납품받은 제품을 행사가 끝난 뒤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고는 차액 8억 원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뺀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J 측은 오히려 이 결정을 반겼습니다.

공정위가 올리브영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면 올리브영에만 납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 약 6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헬스앤뷰티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시장 점유율이 10%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 :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 채널과 온라인 판매 채널 간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 구도를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독점 납품 정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관찰하겠다고 밝혔지만, 납품업체들은 올리브영에 대한 종속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리브영이 거액의 과징금을 피하면서 증시 상장에 최대 걸림돌도 피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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