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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투숙객 성관계 지켜본 펜션집 아들…3년간 불법촬영 해댔다

[Pick] 투숙객 성관계 지켜본 펜션집 아들…3년간 불법촬영 해댔다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촬영 기간만 3년, 총 13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3단독(재판장 이민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촬영했습니다.

그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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