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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난동…5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홍 모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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