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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복어 독' 든 요리 내놓은 사장…자격증도 없이 만든 거였다

복어 (사진=픽사베이)
복어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요리해 손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업주는 복어 조리 기능사 자격증도 없이 음식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57 · 여) 씨에 대해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18일 낮 12시쯤 전남 해안의 한 식당에서 복어 조리 자격증도 없이 복어 5마리를 요리해 50대 손님 2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조리된 복어는 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음식을 먹은 손님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마비 증세를 보이던 손님 C 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식당에 복어 조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따로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 둔 복어로 요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복어 독에 중독, 1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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