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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인왕제색도' 돌려달라"…삼성가 상대로 소송한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등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과거에 소유했던 국보 '인왕제색도'가, 사실은 자신 가문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서예가 집안의 소유권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서예가 손재형 씨의 장손 손 모 씨가 이재용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한 건데,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손 씨가 조부 손재형 씨가 소유하던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손 씨는 1972년 조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인왕제색도를 이건희 회장 부친인 이병철 삼성 회장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받은 인왕제색도 보관증을 집에 뒀지만, 1975년 조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숙부 2명이 삼성에 보관증을 넘기거나 파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손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손 씨는 "숙부들과 삼성 사이 담합으로 의심되는 부당 거래가 있었다"며 지난 4월 삼성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손 씨 주장이 아무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은 부부가 최초로 산 미술품에 서예가 손재형 씨가 수집한 '인왕제색도'가 포함돼 있다고 과거 인터뷰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인왕제색도를 국가에 기증했고 인왕제색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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