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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8일→18일로 연기

유동규 교통사고로 '대장동 배임' 재판 8일→18일로 연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열흘 뒤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 씨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달 중 유 씨가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입니다.

유 씨는 김만배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5일 밤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유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 씨의 사고에 대해 "재판 중이라 피고인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별히 다른 절차를 취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가 심리 중인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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