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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불법 콜택시 영업 19명 적발…"전과 16범도 영업"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차량에서 운전자를 내리게 합니다.

이 운전자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콜뛰기' 운전기사 : 식당에서 부탁을 해서 데려다 줬는데….]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불법 운송 영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1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  A 씨는 운전기사 11명과 지난해 3월부터 화성시 등에서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이용객들이 전화하면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했습니다.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운전기사 11명은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 1인당 8천 원에서 2만 원을 받았습니다.

1만여 차례에 걸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1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콜뛰기' 손님 위장 수사관 : 지난번에는 1만 5천 원 받고, 2만 원 받고 들쭉날쭉해… 2만 원 여기 있어요.]

적발된 피의자 19명에는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됐습니다.

폭행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6범 전과자와 특수협박, 무면허 운전 등 전과 13범, 그리고 한 명은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택시기사들은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민경호 / 영상편집 : 이승진 /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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