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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최종 과징금 19억…"지위 남용 인정 안해"

<앵커>

CJ올리브영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납품업체가 경쟁회사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받고 나서 행사 후 정상가격으로 팔 때 납품업체에는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영에 수사기관의 기소장과 같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납품업체들에게 올리브영에만 단독으로 제품을 납품하게 하고 할인행사도 올리브영에서만 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프라인 헬스뷰티 매장 70%가 넘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이용했다고 봤습니다.

2014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지위 활용이 인정된다면 최고 5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공정위가 오늘(7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최종 과징금은 19억 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브영의 사업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쿠팡과 네이버 같은 온라인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관계라는 CJ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온라인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 올리브영은 10% 대로 점유율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리브영에서만 행사를 하고 경쟁사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 행사용으로 싸게 납품받고도 정상가로 판매한 뒤 차액을 돌려주지 않은 것, 또, 정보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행위 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용해 18억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련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올리브영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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