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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두고 엉뚱한 첩약…한방병원 허위처방 1,300건

<앵커>

자동차보험료 인상엔 일부 한방병원들의 과다 진료도 요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국토부가 한방병원 2곳을 점검해 보니, 보험금 부당 청구 행위가 여럿 드러나서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지자체, 보건소 등과 함께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한방병원 두 곳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한 한방병원은 첩약을 미리 사들여 놨다가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고시는 환자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한방 첩약을 투여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해당 병원이 이렇게 처방한 첩약이 최근 두 달 새 약 400건에 달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함께 적발된 다른 한방병원의 경우 역시 첩약을 미리 일괄 주문해 보관한 건 물론, 환자에게 하루 1첩 제공했으면서도 2첩씩 제공한 것으로 진료기록부까지 날조했습니다.

이 한방병원이 최근 두 달간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만 900여 건, 모두 보험금 과다청구로 이어졌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 한방병원은 또 일부 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엑스레이를 찍기만 했을 뿐, 판독은 안 했으면서도 판독료까지 청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두 한방병원이 부당 청구한 첩약 비용만 각각 9,200만 원, 8,800만 원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또 두 병원 모두 입원실 당직근무에 의료인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두 한방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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