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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건' 원청업체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

<앵커>

지난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책임을 원청업체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에서 홀로 설비를 점검하다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김 씨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서부발전과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임직원 1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청업체에 형사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원청 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청과 숨진 김 씨 사이의 실질적 고용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청 대표인 김 전 사장이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사장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5년 만입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업체 임직원 중 10명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선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쳐 고 김용균 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게 됐습니다.

김 씨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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