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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아내 후배 데려다준다며 성폭행

[Pick] 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아내 후배 데려다준다며 성폭행
아내의 후배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뒤, 이를 신고하자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B 씨 일행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출산으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B 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송치됐고, 같은 달 B 씨는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검사는, A 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며 B 씨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직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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