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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조건부 구속제 도입 검토"…영장 발부돼도 집으로?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 간의 국회 인사 청문회가 어제(6일) 끝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곧바로 '조건부 구속 영장' 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조건을 달아 일단 석방해 주는 제도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구속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조건부 구속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정민/민주당 의원 :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주시겠습니까?]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아 일단 석방하고 조건을 어기면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구속 아니면 불구속만 가능한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3의 선택지를 두자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도입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검찰의 강한 반대로 입법까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강력범죄 피의자가 전자장치를 끊고 탈주하면 어떻게 막을 거냐", "지금도 전체 범죄 구속률은 1.5%에 불과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전 석방, 무전 구속' 우려도 있습니다.

이른바 전관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 재벌 회장이나 정치인 같은 유력 인사들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조 후보자도 이런 부작용은 우려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그제) : 결국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만 또 어떤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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