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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 징역 5년…"범행 치밀 계획"

<앵커>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거짓으로 진단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병역 기피를 도운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수법으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거액에 이른다며, 13억 7천만 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의뢰인에게 자신의 컨설팅만 따르면 병역 면제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병역 브로커 구 모 씨.

[구 모 씨/병역 브로커 : (면제 안 되면) 전액 다 환불해 주죠. 5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5급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 저희도 (면제된)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구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뢰인 40여 명에게 가짜로 뇌전증을 진단받는 법을 알려주고 병역을 면탈받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의뢰인 가운데는 유명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7천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상당 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의사와 공무원 등을 속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깊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냈더라도 전담의사가 진단 후 병적 기록표를 기재하므로 허위 진단서는 공적 증서가 아니라는 구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뇌전증은 전문의도 환자와 주변 진술에 따라 상당 기간 처방을 지켜보고 진단을 내리는 만큼, 주치의가 아닌 신체검사 전담의사가 불과 몇 분의 진단 만으로는 허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구 씨와 마찬가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한 또 다른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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