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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형의 집행유예…"합의금 받아내려 의뢰인에게 무고 교사"

강용석

의뢰인이자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유명 여성 블로거 김 모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라고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김 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1월 의뢰인이자 부적절한 혼외 관계였던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 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며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한 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했다."며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김 씨는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인정했으며, 지난 2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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