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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일부 승소…"7만 원씩 배상해야"

<앵커>

아이폰 소비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소비자가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1인당 위자료로 7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아이폰 6, 7시리즈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이후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는 주장이 확산했고, 급기야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트렸다는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애플이 고의적으로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지난 2018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소비자만 6만 2천여 명, 1인당 20만 원씩 청구했는데 1심 법원은 지난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아이폰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애플이 다하지 않았다"면서 원고 각자에게 7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전 세계적으로 애플 업데이트 사태가 일어난 후에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져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측은 판결 직후 제품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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