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막뉴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법원,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6일) 소비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 원고에게 7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소비자 6만 2천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하자 이들 중 7명만 항소를 한 건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업데이트가 기기 전원 꺼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중앙처리장치 등의 성능을 제한했다"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선택권 침해로 인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애플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