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는 오늘(6일) 오후 소비자들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소송을 낸 이용자들에게 각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며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