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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여 의혹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관여 의혹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오늘 오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천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육성이 담긴 이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관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약 8개월 전인 올해 1월 신 씨와 김 씨 사이 돈거래 사실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신 씨는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 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신 씨는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뉴스타파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는 검찰이 신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지난 9월 1일 낸 입장문에서 "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한 모 기자 역시 지난 9월 8일 MBC 라디오에서 "돈거래와 관련돼서는 보도 당시 전혀 예상 못 했다"며 "(2022년) 3월 4일 녹음파일을 받았는데 이미 한 6개월쯤 전에 신학림 선배가 돈을 받았다. 그게 아무리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보도했겠느냐"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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