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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나왔다…모텔 업주 영장 재신청

[Pick] '영등포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나왔다…모텔 업주 영장 재신청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주범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40대 모텔 업주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 이후 김 씨가 도주한 모습이 담긴 CCTV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등포,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살해한 주차관리원 김 모 씨 모습 포착
범행 1시간 뒤 물청소 하는 주차관리원 김 모 씨

조 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으며, 김 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당초 조 씨는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입건됐지만,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며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김 씨는 "조 씨가 '건물주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며 범행을 지시했다"라고 털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 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조 씨가 김 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모텔에 남은 혈흔을 지우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휴대폰 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조 씨가 주차장 월세 문제와 부지 재개발 사업 등을 놓고 숨진 건물주와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 진술도 확보하고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SBS 8뉴스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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