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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8층에서 물건 마구 던지더니…"하느님 보고 있다" 횡설수설

[Pick] 18층에서 물건 마구 던지더니…"하느님 보고 있다" 횡설수설
고층 오피스텔에서 창밖으로 물건을 내던진 50대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입원 조치됐습니다.

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오피스텔 18층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 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현관문 앞에 옷과 생필품 등을 쌓아둔 채 경찰의 요청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느님을 보고 있다", "너네는 짐승이다"라는 등 횡설수설했고, 검거에 나선 경찰관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A 씨가 던진 물건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 입건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고 정신질환 때문에 벌인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며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낙하물 사고와 관련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사망은 3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쳤을 경우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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