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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하다 인도로 돌진…양형기준 넘겨 중형 '징역 10년'

<앵커>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최대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시민을 숨지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량 앞부분이 크게 부서진 채 인도 위에 올라선 SUV 차량, 지난 7월 7일 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인도로 돌진한 이 차량에 횡단보도에 서 있던 40대 행인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186%로, A 씨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5달 만에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 기준의 최대 형량보다 1년 이상 무거운 형입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친 만큼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고통 속에 사망했고, 사건이 발생한 뒤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변호사 :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검거 당시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다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 소중한 동생을 잃었는데 (징역) 10년이 많다고 전혀 생각을 하진 않아요. 유가족은 다 그 상처를 안고 평생을….]

A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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