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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 실적 없자…이번엔 '전세 임대'

<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맞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새 집주인과 정부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피해자에게 이를 낮은 가격에 재임대해 주는 내용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9천100여 명.

당초 정부는 금융 지원과 함께 피해 주택을 LH가 사들여 피해자와 전세 계약 맺고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매입 임대' 방식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LH가 실제로 매입한 피해 주택은 0건입니다.

[안상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저희 피해자들도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신 세대들이 많고요. 도면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을 가벽을 만들어서 방을 나눠놨고.]

그러는 사이 피해 주택들은 속속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전세 임대'가 추가됐습니다.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LH가 낙찰받은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상미/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민간에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대책이 되는 거잖아요.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사람도 거부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보완 요구가 많은 건 최우선변제금 받는 기준.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적용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2~3년 전 주택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이라, 못 받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입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 회장 : 변제 기준을 전년도 해당 지역 중위 전세가의 70%라든지,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너무 좁은 최우선변제권 요건, 그리고 적은 보장 금액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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