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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법률 플랫폼 과다 수임 변호사 징계할 수밖에"

변협 회장 "법률 플랫폼 과다 수임 변호사 징계할 수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사설 법률플랫폼을 통해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규제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오늘(5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씩, 총 1천801건을 수임했다"라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법무부와 별도로 꾸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일괄 취소됐지만 꾸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임의 불공정성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의 변호사 노출 순서와 광고비가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지만, 변협 차원에서 알고리즘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고 과다 수임의 경우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회장은 "사설 플랫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직시했다"며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자는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변협이 자체 개발한 공공 플랫폼 '나의변호사'가 유지되기 위해선 국가 예산이 투입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나의변호사'가 언제까지 변협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협의 신임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회의를 한 번 했고, 결론이 나지 않아 내일 한 차례 더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전문가가 처장이 돼야 하는지, 아니면 처장은 총괄만 하고 차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 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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