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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형량 낮아"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형량 낮아"
▲ 송철호 전 울산시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실형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부분 등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봤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여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에게 경선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은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산업재해모 병원 사업 관련 선거 개입 혐의를 받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에 앞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1심만 4년 가까이 진행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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