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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 · 전북 1석씩 줄어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 · 전북 1석씩 줄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오늘(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구 대비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이 각 1석씩 줄었고, 경기, 인천에서 각 1석씩 늘었습니다.

또,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론, 분구 선거구가 총 6곳으로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 갑·을 지역구가 서구 갑·을·병으로 경기 평택시 갑·을 지역구가 평택시 갑·을·병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남시 지역구도 갑·을로 두 개로 늘어나고, 화성시는 세 개 지역구서 네 개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통합 선거구 역시 6곳인데, 서울 노원구 갑·을˙병 지역구가 노원구 갑·을로 합쳐졌고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합쳐집니다.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 지역구는 갑·을˙병으로 안산시 상록구 갑·을과 단원구 갑·을은 합쳐져 안산시 갑·을·병이 되고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합쳐집니다.

또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바뀝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됩니다.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획정위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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