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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 측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 씨는 배달 기사인 척하며 지난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서 귀가 중이던 B(23·여)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에게 제지당하자 C 씨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 범행으로 C 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뇌 손상 등으로 사회 연령이 11세에 그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장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봤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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