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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고가 의류 사고 외유성 출장까지…무더기 적발

<앵커>

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 직원들이 세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시계 같은 개인용품을 사거나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현장 공사감독 공무원에 한해 필요에 따라 안전화를 비롯한 안전용품을 사거나, 관련된 업무 출장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9개 지자체에서 안전화 등을 사지 않고,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신발을 구입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감독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도 피복비는 부당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새어나간 세금만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6억 4천76만 원입니다.

충북, 강원, 부산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내역서를 허위로 등록해 출장비, 2억 8천679만 원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농어촌공사와 철도공단은 외유성 해외 출장비로도 사용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해외출장여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 각국, 호주 등을 방문하는 등 총 2개 기관에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을 외유성 해외출장 경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대형 문구점 등에서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고가의 손목시계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밥값 등으로 2개 기관에서 949만 원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약 149억 원 등을 불법적으로 전용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불법 전용 건은 대검찰청에 이첩했습니다.

나머지 부당 사용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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