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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장애인 주차 표지 가짜 같은데"…시민 신고로 잡은 '얌체'

[Pick] "장애인 주차 표지 가짜 같은데"…시민 신고로 잡은 '얌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문경훈)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부산에 있는 주거지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이미지를 내려받은 뒤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 18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위조한 표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 아래쪽에 비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위조된 표지를 목격한 한 시민이 고발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주차 방해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불법 사용(위조, 변조, 양도 등)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같은 위반 사례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의 경우 다산콜센터 120을 이용해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주차된 차량과 차량번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보이도록 촬영 후 신고해야 하며, 이후 공무원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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