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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수술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코수술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환자 A 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2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 B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자 수술일로부터 열흘이 지나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A 씨의 콧속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있었습니다.

A 씨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냄새를 맡지 못하는 무후각증을 앓게 되자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B 씨가 수술 후 A 씨의 콧속에서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 씨의 비강이 감염돼 무후각증을 유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잔여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A 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 시기를 놓친 점 역시 무후각증에 영향을 줬다며 B 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A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에선 1·2심 법원 판단이 갈렸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 때문에 상실한 노동 능력의 정도를 비율로 산출한 것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 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고 배상액을 4천600여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해 배상액을 2천500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대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다"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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