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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계약서로 보증 보험 가입…40대 임대인 180억 원 가로채

위조 계약서로 보증 보험 가입…40대 임대인 180억 원 가로채
위조한 서류로 주택 도시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 준다며 임차인들을 모아 18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습니다.

부산에서 11개 건물 190가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6천여만 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무리한 갭투자로 건물에 저당이 많이 잡혀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택 도시보증 보험에 가입해주겠다며 세입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실제 보증금보다 훨씬 적게 숫자를 표기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 보험을 받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34건의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에는 전체 건물에 대해 공동 담보가 잡혀 있다 보니 위조된 서류가 제출된 가구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보증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149명의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단 한 가구에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정도의 무자력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 없이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짜 계약서를 처음부터 걸러 내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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