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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비자금 수사' 일본 검찰, 아베파 전 사무총장 임의 조사 검토

'자민당 비자금 수사' 일본 검찰, 아베파 전 사무총장 임의 조사 검토
일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계파 내 업무를 총괄하는 아베파 사무총장 출신 정치인을 임의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5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그동안 아베파 회계책임자를 여러 차례 임의 조사했으며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자민당 내 주요 계파별로 여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 관련 자금 보고서에 모금액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누락됐다는 고발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치자금 관련 법은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여는 행사(파티)에서 20만 엔, 약 175만 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는 이름과 금액 등을 자금수지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아베파의 경우 단순한 기재 누락이 아니라 소속 의원들이 파티권 판매 할당량을 넘어 모금한 돈을 개별 의원에게 다시 넘겨줘 비자금화했다는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미기재가 확인된 기간인 2018∼2022년 아베파 사무총장을 지낸 정치인으로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다카기 쓰요시 자민당 국회 대책위원장과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이 있습니다.

이 기간 파티권 할당량 초과분 미기재로 비자금화한 돈은 1억 엔 약 8억 9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법률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미기재 행위에 5년 이하의 금고나 100만 엔(약 89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책임자에 제출 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공모가 성립되면 회계책임자 이외의 인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12월 중순 이후 수사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파견 검사를 지원받는 등 수사 체제도 확충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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