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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실 났는데 "수익률 만회"…전화 2주 뒤 '판매 중단'

<앵커>

홍콩지수에 연계한 파생상품에 손실이 예상되자 은행들은 최근 일제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손실 위험에 처한 고객에게 판매 중단 직전까지도 다른 상품으로 수익률을 만회하라고 권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A 씨는 ELS 상품 관련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행 직원 : 3천만 원짜리 (만기) 끝나서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또 ELS 괜찮은 것들 좀 나오는데….]

앞서 가입한 ELS가 손실 위험 구간에 진입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고객 : 당분간은 ELS를 안 하려고요….]

은행 직원은 설득을 이어갑니다.

[은행 직원 : (홍콩 증시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더 높은 ELS 상품으로 손실을 만회해 볼 걸 제안합니다.

[은행 직원 : 요즘에 ELS 수익률이 한 7.7%까지 나오거든요. 수익률 괜찮을 때 만회를 하시는 건 어떨까 싶기는 해요.]

해당 은행이 이 상품 판매를 전격 중단하기 2주 전 시점이었습니다.

[A 씨/ELS 상품 가입자 : 좀 어이가 없었죠. 50%로 손실이 난 상태에서 추가 가입 권유를 받았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약속을 잡고 가면 안심을 시켜서 ELS로 가입하게 만든 거예요.]

ELS와 같은 초고위험 파생상품은 전화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홍콩연계 ELS 상품의 재가입률은 90%, 수익이 나서 스스로 재가입한 경우와 부당권유에 따른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임진성/변호사 : 소비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ELS 상품이라고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입 권유를 직간접적으로 했다면 부당 권유 행위 금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데도 전화 등으로 권유한 경우는 불완전 판매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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