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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불화에 흉기 든 70대 징역형 잇따라

가족 불화에 흉기 든 70대 징역형 잇따라
▲ 광주지방법원 전경

가족 사이에 악감정이 쌓여 살인까지 결심한 이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74)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18일 전남 화순군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반찬에 독을 탔다는 오해까지 해 다퉈 살인을 결심했습니다.

사건 당일 둔기와 인화물질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간 김 씨는 농약을 마시고 피해자에 둔기를 휘둘렀다가 검거됐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김 씨를 제지하면서 피해자는 부상을 당했지만, 목숨은 보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살인예비죄로 기소된 윤 모(7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3일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40대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숨긴 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시아버지 윤 씨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던 터에, 아파트를 2채나 사줬으나 18년가량 시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없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며느리와의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거부하자 격분한 윤 씨는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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