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는 전직 식약처 과장으로,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 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