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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문제 있다고 보기 어려워"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법원이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이른 면이 있지만, 사형 집행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888쪽 분량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대표 사건 배당과 관련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사건의 특성 등을 종합했을 때 배당 주관자가 이를 재정 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협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정결정부에서 이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결정 당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를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살피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 식 공격이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해선 "이런 현상이 만연할 경우 법관은 위축되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는 위태로워진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관이나 검사 탄핵에 대한 질의에는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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