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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

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 2년 유예 추진"
▲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민의힘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당정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이후에도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 등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합니다.

또,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 (방과 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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