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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의심 기업 기획감독…숨은 체불임금 91억 원 적발

상습체불 의심 기업 기획감독…숨은 체불임금 91억 원 적발
상습체불 의심 기업과 건설현장 131곳에 대한 정부의 기획감독에서 91억여 원의 숨은 체불임금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11월 전국의 상습·고의 임금체불 의심 사업체 119곳과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오늘(3일)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감독 결과, 131곳 중 70%가 넘는 92개사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으며 체불액은 총 91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중 단순 착오나 소액 체불인 경우 등을 제외한 65개사를 즉시 사법처리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아직 재직 중인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가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되지 않은 숨은 체불임금을 적발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과거 체불 기록 등을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추렸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기업인 A사는 업황 부진, 투자유치 난항 등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1년간 임금과 퇴직금 17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중소병원 B사는 코로나19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3개월간 25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5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또는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한 지역농협은 주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의 당직비를 지급해 3년간 134명의 연장수당 등을 법정 기준보다 2억 4천만 원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12개 건설현장 점검에서는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현장 2곳과 임금을 근로자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팀장 등에 일괄 지급한 4곳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1∼31일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불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4천500억 원, 피해 노동자는 22만 7천여 명으로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체불액의 80%를 차지하는 반복·상습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습체불 사업주에 정부 지원, 공공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게도 적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융자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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