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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종사자 72%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다"

공공기관 종사자 72% "직장 내 괴롭힘, 당해도 참는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31.6%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민간기업 종사자의 응답률 51%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묵인하는 배경에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은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이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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