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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 직원, 개선 기회 없이 해고…법원 "과한 징계"

근태 불량 직원, 개선 기회 없이 해고…법원 "과한 징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당했습니다.

A 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 근무를 해 보상 휴가를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다하게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대체해 승인되지 않은 지각·결근 등에 대해 사용하는 등 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A 씨에 대해 어떤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징계해고 이전에 A 씨가 근태 불량 등에 대한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보상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를 맡은 행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A 씨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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