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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술값 다시 내놔" 점주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유흥주점서 "술값 다시 내놔" 점주 폭행하고 스토킹한 60대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돌려받고자 점주를 폭행하고 한 달 동안 주점 앞에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공갈 재범·상해 재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춘천시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낸 유흥비를 다시 받기 위해 점주 B(54)씨를 재떨이로 위협하고, 도망가는 B 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를 말리던 주점 동업자 C(62)씨도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는 접객원과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하며 B 씨에게 통장을 건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아오게 한 뒤 술값 20만 원을 냈으나 이후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왜 돈을 다 찾았느냐, 돈을 내놔라'며 범행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 앞에서 B 씨에게 접근하는 등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바로 다음 날에는 춘천시 한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70대 노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건 뒤 얼굴을 때리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노인을 넘어뜨려 폭행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출소 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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