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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지자체는 코팅 작업만?

<앵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공원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이 금지된 지 오래됐는데, 시공사는 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완공된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외벽부터 이어지는 공원 길을 따라 조경석들이 쭉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원을 돌며 산책하기도 하고, 돌 위에 앉아 잠시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경석 일부 표면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오공환/대전 동구 판암동 : 이거 치워야 합니다. 이 돌이 있어서는 안 될 돌이에요. 여기는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 공원인데.]

신고를 받은 동구청이 검사를 벌인 결과, 공원 안쪽과 경사로, 아파트 외벽에 놓인 조경석 일부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구청은 이 조경석에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덮어두었다가, 석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코팅 작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이 시공사에 해당 조경석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지만, 시공사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부산에 위치한 시공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나머지 조경석들도 석면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주민 건강을 위해 즉각적인 철거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석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사용 자체가 불허된 것이거든요.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하거나.]

이곳뿐 아니라 대전 동구 용운동과 신흥동의 재건축 조합이 지은 아파트 공원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구청은 시공 보증사에 의뢰해 조경석을 조속히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양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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