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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 10년 전 출고가 되는 '소주', 식당서도 내릴까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소주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인하 폭을 크게 확대한다면 10년 전 출고 가격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소줏값이 많이 올라서 요즘 식당에서는 한 병에 6천 원, 많게는 7천 원 받는 곳도 있는데, 이번 조치로 식당에서도 값을 내릴지, 이 내용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연말이라 부쩍 술자리가 늘었지만, 올라간 술값이 부담입니다.

[최현준/서울시 중랑구 : (술이) 비싸서 술을 먹어도 집에서 먹거든요. 회식 자리에서는 1인당 한두 병 그 정도로만 진짜 조금 먹고 있어요.]

지난해 초 소줏값을 약 8% 올린 주류업체들은 주정 가격과 병값 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달에도 또 약 7%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식당에서는 한 병에 6천 원, 많게는 7천 원을 받는 곳도 생겼습니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 가격에 세금을 매기지만, 국산 증류주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와 이윤까지 더한 가격에 세금을 매겨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고가의 70%가 넘는 증류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할인율 개념인 기준 판매 비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과세 표준에서 판매 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빠지게 돼 그만큼 세금이 줄고 출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현재 기준 판매 비율은 30%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주 출고가는 약 15% 싸집니다.

40%까지 확대하면 소줏값은 20% 가까이 내려갑니다.

출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10년 전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1차관 :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을 경감해서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기준 판매 비율을 확정해서 내년 1월 1일 출고되는 소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주뿐 아니라 국산 위스키에도 적용되고, 세금 체계가 다른 맥주는 제외됩니다.

그동안 소주 출고 가격이 100원 정도 오르면 식당에서는 보통 1천 원 이상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하방 경직성을 띄는 경향이 강해 세금 감면에 맞춰 식당 소줏값이 내려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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