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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고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공수처 '내부 고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는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이송할 방침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검찰이 함께 수사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11월 30일 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여 차장검사가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수사를 지휘했다며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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