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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620만 캡슐 완판"…가짜 의사 출연료, 누가 줬나?

유튜브에서 오늘도 볼 수 있는 다이어트 제품 광고입니다.

"하루 1알만 먹으면 900kcal 삭제"

식약처가 이미 지난 9월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해 유튜브에서 차단 조치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광고만 일시적으로 차단됐을 뿐 누가 이런 허위 광고를 만들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고,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배우를 의사와 약사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까지 등장한 것입니다.

[배우 (의사 역할) : 2시간 내내 달리면 900kcal 가까이 되는데요. 그게 이 한 알에 들어가 있어요.]

[배우 (약사 역할) : 마법 같은 알약이 있습니다.]

판매업체 측은 지난주 SBS 취재진의 질문에 제품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한 가짜 판매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제작한 광고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광고를 클릭하면 공식 판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이 판매업체는 누적 판매량이 620만 캡슐에 달한다고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에 오늘 다시 연락해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달랐습니다.

[판매업체 직원 : (가짜 제품 만드는 업체에서 불법적으로 만든 광고다…) 저희도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아직 저희 입장을 좀 확실하게 정해진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그럼 (입장이) 좀 바뀐 건가요?) 네. 저희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알만 먹으면 900kcal가 소모된다는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판매업체 직원 : (900kcal 삭제된다는 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사실인가요 이게?)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대한의사협회에 한 알로 900kcal로 뺄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비만전문인정의) : (잘 때 900kcal 소모되면) 저혈당의 쇼크에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임상시험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광고 제작 과정과 이를 통해 돈을 번 주체가 누구인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근/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 피고발인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하여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11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윤영미/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서 과대 광고 및 허위 광고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허위 광고 제작업체는 어디고, 의사와 약사 역할을 한 배우들의 출연료 등 제작비는 누가 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진상 규명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유튜브가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친 건강기능식품 광고만 노출시키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 박세용 / 영상취재 : 설민환 / 영상편집 : 최혜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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